주택은행의 후신인 통합 국민은행이 서산농장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잔금에 대한 이자 미지급을 이유로 한국토지공사의 예금을 동결,파문이 일고 있다. 26일 토지공사에 따르면 통합 국민은행은 지난 19일 `토공이 주택은행시절 당시서산농장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의 이자지급을 재개할 때까지 예금을 동결시킨다'고 통보하고 이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앞서 토공은 지난 14일자로 서산농장 토지 위탁매매기간이 만료되면서 원 소유자인 현대건설과 현대건설 채권단에 은행 차입금에 대한 차주변경을 요구하는 한편대출잔금에 대한 이자지급을 중단했다. 작년 11월 토공이 현대건설로부터 매각을 위탁받은 서산농장 토지는 전체 3천82만평가운데 주변 피해농어민 보상용 토지 등을 제외한 1천634만평이며 이중 843만평(51.6%)을 매각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천992억원에 달하며 지금까지 토공에 입금된 돈은 1천482억원이다. 이에비해 서산농장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금은 주택은행 2천100억원, 외환은행1천350억원이며 토공은 이중 주택은행에 1천450억원을 갚고 650억원을 상환하지 못했다. 그러나 외환은행 대출금은 한 푼도 못 갚은 상태다. 토공은 작년 11월 정부로부터 `서산농장 토지를 1년간만 위탁매매하고 나머지토지는 농업기반공사가 인수토록 한다'는 약속을 받고 매각작업을 해왔기때문에 위탁매매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이유가 없어 이자지급을중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통합 국민은행은 당시 서산농장 토지를 담보로 이뤄진 대출 주체는 토공이기 때문에 차주(借主)변경이 되기전까지는 토공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토공의 차주변경 요구에 대해 현대건설과 현대건설 채권단은 아직까지 입장을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농업기반공사도 김포매립지 매입으로 인한 자금여력 부족을이유로 인수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kji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