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유원지의 놀이시설을 이용하거나 청소년수련원 등에 갈 때는 배상보험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삼성화재 김혁수 신종보험팀장은 26일 손해보험협회지 11월호에 게재한 `재난보험에 대한 일 고찰과 외국사례'라는 논문에서 국내에서 여러종류의 의무보험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주요재난시설 가운데 보험사각지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주요재난시설 가운데 유원지의 바이킹, 고속철도 등의 탈선, 추락 등과 함께 청소년 수련시설의 화재나 붕괴 등도 보험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구시설내 화재나 폭발 등도 현행 법체계상 보험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중소규모의 관광, 숙박시설 등의 화재나 붕괴 등도 의무보험가입 대상이 아니며 붕괴나 낙하 등의 위험이 있는 대형 광고물도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이 때문에 지난 93년 1월 발생한 청주 우암상가 붕괴사고나 삼풍백화점 붕괴사고(95년6월), 인천 호프집 화재사고(99년10월) 등은 보험을 통한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며 씨랜드 화재사고(99년6월)의 경우에는 당시 임의로 가입돼 있던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일부만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고 김 팀장은 설명했다. 이처럼 다중이용시설중 보험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은 보험가입 대상 시설이 매우 한정적이어서 중.소 다중이용시설 등의 경우 의무보험가입대상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이라고 김 팀장은 분석했다. 또한 재난은 화재, 붕괴, 폭발, 오염 등 여러가지 형태로 발생하지만 의무보험으로 보상되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인 점도 원인으로 지적됐다. 김 팀장은 "재난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자의 재정능력을 확보해주는 보상제도가 미흡해 정부 등에 무리한 배상.보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보험사각지대 등에 대한 제도화가 이뤄지면 피해자에게는 경제적 피해복구효과가 있고 무리한 국가재정부담도 경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nadoo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