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사상 최대의 실적을 올릴 것으로 보이는 현대자동차 노사가 성과급 지급 규모를 놓고 대립,자칫하다간 '성과급 분규'로 확산될 조짐이다. 25일 현대차 노사에 따르면 현대차 노동조합은 최근 임단협(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에서 올해 종업원 1인당 평균 1천만원의 성과급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노조측은 협상에서 "회사의 전체 순이익을 주주 30%,종업원 30%,회사 40%로 나눠야 한다"고 제안하고 "이같은 순이익 배분 비율은 회사측이 지난 99년 밝힌 원칙이므로 이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회사의 순이익이 최소 1조2천억원에서 최대 1조5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 가운데 30%인 최대 4천5백억원을 특별 성과급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노조안이 관철될 경우 회사는 약 4만8천명에 이르는 종업원들에게 평균 9백여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 노조는 성과급 등 단협 개정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쟁의에 돌입할 태세다. 그러나 회사측은 이같은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내년에 시장에 투자해야 할 금액이 약 1조5천억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성과급으로 전체 순이익의 30%를 지급하고 나면 내년 시장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는 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또한 현대차가 이를 받아들이면 현대모비스 기아자동차 등 올해 흑자를 낸 다른 계열사들도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자동차그룹 전체의 경영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회사측은 아직 공식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지난해 성과급 지급 기준에 따라 목표 순이익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측안을 기준으로 할 경우 현대차가 올해 1조3천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면 종업원 1인당 지급액은 3백만원이 채 안되는 것으로 노조는 분석하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해 종업원들에게 월 통상임금의 1백50%를 특별성과급으로 지급했다. 노조는 성과급 지급에 대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27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이 끝나는 대로 28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현대차 노조는 성과급을 포함한 단협 개정 요구안 80여개 현안이 조율되지 않자 지난 17일 협상결렬을 선언하고 쟁의발생을 결의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