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동양생명보험이 자기계열집단인 동양그룹에 대출한도를 초과해 자금을 우회지원했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위는 이에 따라 동양생명에 주의적 기관경고, 대표이사에 주의적 경고 조치를 각각 내리고 관련임원 2명에 대해선 문책경고상당과 주의적 경고 조치했다. 금감위에 따르면 동양생명은 지난 4∼5월 수익증권 150억원어치를 매입한 후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부당한 방법을 이용, 동양그룹 소속 3개사에 총 150억원의 할인어음을 취급하도록 해 자기계열집단 대출한도를 최고 122억원에서 최저 61억원 초과했다. 또 지난해 3∼12월에는 동양카드에 대해 콜론을 취급, 자기계열집단에 대한 대출한도를 최고 493억원에서 최저 91억원 초과했다. 이밖에 99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10개업체의 기업저축보험 등 보험계약 15건의 모집과 관련, 법인영업팀에서 모집한 계약임에도 4개 대리점 및 설계사 3명이 모집한 것처럼 처리해 5억8천만원의 모집수당.수수료를 발생시켜 이를 접대비 등 영업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ju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