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중고차 시장은 비수기에 접어든다. 일반적으로 중고차의 연식이 바뀌는 연말연시에는 거래도 부진하고 가격도 떨어진다. 특히 올해는 특소세 인하로 인해 중고차 가격 하락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중고차 시장규모가 연간 2백만대에 육박할 만큼 성장했고 유통구조도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어 최근에는 예년과 같은 성수기.비수기 구분의 의미가 점차 퇴색되고 있다. 중고차의 가치를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용년수다. 중고품이기 때문에 오래 사용할수록 그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이다. 세금을 물리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도 사용연수에 따라 그 잔존가치율(殘存價値率)을 정하고 있다. 지방세법에 보면 생산된지 1년미만인 차량은 잔존가치가 78.7%이다. 단순히 계산하면 1천만원짜리 승용차를 구입한 후 1년이내에 중고차 시장에 내다팔 경우 7백87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된다. 그러나 실제 중고차 시장에서는 어떤 차량을 거래할 때 사용연수를 따져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 편의상 자동차의 생산연도인 '연식'에 따라 값을 매긴다. '98년식 아반떼는 얼마, 99년식 라노스는 얼마' 하는 식이다. 이러다보니 이론적으로 다소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 사용연수가 다르더라도 연식만 같으면 같은 가격에 거래가 이뤄지기도 한다. 이처럼 실제 사용연수보다는 연식을 우선하다보니 해가 바뀌는 연말연시가 되면 중고차 가격에도 큰 변화가 일어난다. 해가 바뀌면서 연식도 바뀌고 그에 따라 가격도 하락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고차 시장에서는 매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를 비수기라고 부른다. 그러나 전반적인 추세가 그렇다는 것일뿐 최근 중고차 거래는 경기동향이나 차종의 인기도 등 여러 다른 요인에 의해 좌우되는 측면이 더 크다. 아무리 비수기라고 하더라도 인기차종은 여전히 없어서 못팔 정도이다. 따라서 연말이라 해서 굳이 중고차를 팔거나 사는 시기를 늦출 필요가 없어졌다. 더욱이 중고차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가격요인만 고려한다면 비수기가 끝나고 시장이 서서히 회복되는 2월이후보다는 이 시기에 중고차를 구입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또한 새로 사는 중고차를 자기 몸에 길들이고 동절기 차량관리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인 11월말에서 12월초가 중고차 구입의 적기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