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21일 전교조와 교육인적자원부가 교내 노조활동을 사실상 인정하는 내용에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 "노사관계의 기본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총은 성명을 내고 "일반기업에서 조차 일부 간부를 제외한 조합원의 근무시간중 조합활동이 인정되지 않고 있는 원칙과 관행에 비춰볼 때 교안(敎案)을 준비하고교수(敎授)방법을 연구해야 할 시간에 조합활동을 하도록 인정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며 학생들의 제대로 학습받을 권리까지도 침해하는 부당한 처사"라고 밝혔다. 경총은 특히 "교육인적자원부가 전교조의 불법 총파업이라는 힘에 밀려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은 지극히 실망스러운 처사"라며 "이는 산업현장에서 만연된 `불법도승리하면 합법이 된다'는 식의 무법적 사고를 인정하고 우유부단한 국정혼란의 모습을 재연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이어 "지금이라도 전교조 소속 노조원들이 교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불법 연가투쟁'과 `총파업' 강행 등 불법 집단행동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이고 원칙에 입각한 문제해결에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경총은 또 정부에 대해서도 "더 이상 불법 집단행동에 밀려 사태를 임시방편적으로 수습하려는 자세를 버리고 장기적이고 대승적인 견지에서 교육개혁을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rhd@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