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교원노조법상 금지돼 있는 교원노조 소속 교사들의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을 일부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니,학부모들의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하는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전국교직원노조는 최근 교육부와의 단체교섭에서 대의원들이 연 1∼2차례 열리는 대의원회의에 근무시간 중에도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매달 2시간가량 교내에서 조합원 교육이나 회의 등을 열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내에서의 조합원 교육은 곤란하지만 대의원들이 일과시간 중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육부의 이같은 태도변화는 최근 전교조의 잇단 강경투쟁에 교육부가 밀리기 시작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현행 교원노조법에 따르면 전교조가 일과시간 중 교내에서 학교장의 허락없이 조합원 교육이나 회의를 갖는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명백한 것은 교사가 일과시간에 학교밖의 일로 수업을 소홀히 해선 안된다는 점이다. 이는 법 이전에 교육자의 본래 사명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교내 노조활동보다 오히려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전교조 대의원이라고 해봐야 모두 5백명 정도인데 수업차질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느냐고 안이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하지만 교사가 노조활동을 위해 일과시간 중에 교단을 이탈한다는 건 사회통념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이 허용되면 수업지장은 물론 학교장의 교사통솔이 힘들어지고 노조원 교사와 비노조원 교사 간에 갈등 소지가 생길게 뻔하다. 또 전교조의 무리한 요구가 하나둘씩 먹혀들기 시작하면 노조원 교사들이 교내문제 등에 대해 학교장에게 일일이 협의를 요구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교육부가 신교육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선 교원단체들의 다양하고도 비판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것까지는 나무랄 일이 아니지만 전교조의 파업위협 등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전교조는 법적으로 단체행동권이 제한돼 있어 파업을 할 수 없는 단체이다. 교내 노조활동이건,근무시간 중 교외 노조활동이건 둘 다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방식의 노조활동이라는 면에서 결코 허용돼서는 안될 것이다. 교육현장만이라도 각종 집단이기주의의 오염으로부터 안전하게 격리시키는 것이 교권수호의 일차적 과제임을 전교조도,교육부도 명심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