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책임자가 고객 예탁금을 담보로 17억원을 불법 대출받아 달아난 뒤 손실금이 크게 늘어 정상영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대전 인동새마을금고(이사장 한치헌)가 16일자로 영업을 정지하고 청산 작업에 들어간다. 새마을금고연합회 대전.충남시도지부는 이날 "횡령 사고 이후 금고를 살리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나 부실 증가로 회생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전날오후 이사회를 열어 퇴출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동새마을금고는 오는 23일 있을 임시총회의 의결을 거쳐 새마을금고연합회의 대위변제 청산 절차에 따라 정리될 예정이다. 이 금고의 업무정지 기간은 16일부터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예금자보호준비금으로 대위변제하는 날까지이며, 업무정지 범위는 회원의 출자금 및 예.적금 지급, 신규대출 등이다. 그러나 대출금 회수 및 이자수납 업무는 청산되는 날까지 계속된다. 연합회 관계자는 "행정적인 절차가 순조롭게 마무리되면 늦어도 내년 1월께 고객의 예탁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고객의 예탁금은 예금자보호준비금으로 1인당 5천만원 한도에서 지급이 보장되므로 고객들의 피해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마을금고연합회는 지난 11월 6일 인동새마을금고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이 새마을금고 대출책임자인 김 모(43) 부장이 지난 98년 초부터 지난해 11월까지 40명의 고객 예탁금을 담보로 17억원을 부당하게 대출받은 것을 확인하고 김씨를 검찰에 고발했으며, 김씨는 곧바로 달아나 현재 기소중지 상태다. (대전=연합뉴스) 이은파기자 silv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