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17일부터 공무원가계대출에 변동금리를 적용, 옛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에서 동시에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국민은행은 그동안 고정금리부 기준금리 연동대출로 연 8.5%를 적용해왔으나 저금리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3개월주기 변동대출은 연 6.70%, 6개월주기 변동대출은연 8.20%를 각각 적용, 고객의 금리 선택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대출기간 이내에 조기상환 할 경우 대부분 은행들이 받고 있는 대출금의 0.5∼2.0%에 해당하는 조기상환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공무원가계대출은 연금취급 기관장의 대출추천서만 받으면 퇴직금의 2분의 1 범위내서 최장 10년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국민은행 전 영업점에서 취급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기자 h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