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은 15일부터 수출 선적서류의 이동경로와 도착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수출서류 추적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기업은행 홈페이지(www.kiupbank.co.kr)에 접속한 뒤 '기업고객'-'외환'-'수출서류 추적서비스'를 차례로 선택하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 서비스는 수출업체에게 대금결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주는 것은 물론 해외 바이어와 수출대금 입금을 협의할 때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기자 h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