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가 취약한 서비스업종의 중소기업들도 앞으로 은행에서 30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기업은행은 14일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과 '유망 서비스업종 보증부여신 운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총 1조원 규모의 '유망서비스업 특별대출'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대출은 2002년 6월까지 받을 수 있다. 이번 대출은 담보가 없는 중소기업에 대해 신보와 기술신보가 보증을 서주고 이를 담보로 기업은행이 자금을 빌려주는 형식이다. 대출대상은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유망서비스산업, 체인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다. 대출기간은 운전자금의 경우 3년 이내, 시설자금은 8년 이내이며 금리는 연 6∼8%대 수준이다. 대출한도는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최고 30억원이다. 대출을 원하는 기업은 기업은행 신보 기술신보 영업점에서 대출 및 보증을 신청, 상호 추천을 받아야 한다. 대출금이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업은행이 신보의 업무를 위탁받아 은행에서 직접 보증서를 발급해 준다. 신보와 기술신보는 유망서비스업 및 체인사업자에 대한 운전자금 보증한도를 매출액의 25%에서 33.3%로 올리는 한편 총 보증금액이 10억∼15억원 이내인 경우에는 간이심사를 통해 보증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