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시행한 은행의 기업외환리스크관리제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개선안을 마련, 내년부터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수정안에 따르면 외환리스크 관리대상 기업은 종전 '총여신 30억원이상'에서 '총여신 10억원이상'으로 확대, 대상기업이 약 5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또 일률적으로 적용한 평가방식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눠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을 달리 적용하도록 했으며 평가항목도 중복되거나 비현실적인 내용을 제외해평가항목을 14개에서 10개로 축소했다. 기업외환리스크관리제란 은행이 거래기업의 외환리스크관리 수준을 점수화해 신용평가시스템에 10%내외 범위에서 반영시켜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결과적으로 여신금리.한도.담보설정여부 등에 외환리스크 관리 정도가 반영되도록 한 것이다. 한편 금감원은 외환리스크관리제 시행 직후인 지난 5월 324개 기업을 대상으로설문조사한 결과 절반인 49.2%가 외환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또 외환리스크를 관리하지 않는 기업들은 '외화자산.부채 비중이 적다'(34.7%),'관리수단이 마땅치 않다'(27.4%), '관리방법을 모른다'(15.5%), '경영층의 인식부족'(11.6%) 등을 이유로 들었다. 외환리스크 관리 전담인원은 1∼2명인 경우가 44.9%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다른업무와 함께 맡고 있는 경우도 27.2%나 됐다. 이와함께 기업들은 외환리스크 헤지수단으로 선물환시장 등을 이용한 대외적 관리기법보다는 만기매칭 등 자체적인 대내적 관리기법을 더 선호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ju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