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G구조조정그룹 이용호 회장과의 관련설로 지분처분명령이 내려진 3개 상호신용금고의 대주주가 이미 바뀌었거나 조만간 바뀔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대신생명 박모 전 과장 등 3명이 지난 4월 지분처분명령이 내려진 부산 신흥금고 지분 100%를 6억원에 매입하는 주식양도 계약을 체결, 최근 잔금을 납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매입자는 추후 20억원의 증자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지난 7월 지분처분명령을 받은 제주 국민금고도 최근 원매자가 나타나 실사후 가격조건을 현재 협상중이다. 금감원은 또 지난달 대양금고(경기 안양)에 대해서도 발행주식 취득내용의 사전신고 위반 등을 이유로 지분처분명령을 내려 오는 12월20일까지 대주주가 바뀔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이들 금고는 이용호씨 계열사의 발행어음에 대한 할인업무를 해주는 등 새 주인들이 이용호씨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돼 당국의 밀착감시를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금고업법상 금고 지분 30%이상을 확보한 대주주가 금고의 대주주가 됐다는 사실을 법이 정하는 기간내에 보고하지 않았거나 허위신고를 했을 경우 금융감독원이 지분 강제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들 금고와 이용호씨 연계사실은 확인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도 "앞으로도 불순한 자금의 금고 장악기도에 대해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