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피임약의 국내 시판허가를 계기로 일부 국내제약사들이 응급피임약을 직접 제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현대약품[04310]에 대해 노레보정(프랑스 HRA파마사 제조) 국내 시판을 승인하기 10일 전인 지난 2일 삼일제약[00520]이 노레보정과 작용 메커니즘이 같은 응급피임약을 제조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고식약청에 신청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당국의 허가를 받으면 현대약품의 노레보정이 수입,시판될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1월부터 자체 제조한 응급피임약을 판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K제약과 Y약품도 조만간 응급피임약 제조 허가를 식약청에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사들의 이같은 움직임은 노레보정의 주성분 `레보노르게스트렐'에 대한 국내외 특허기간이 끝나 제조기술과 시설만 갖추면 응급피임약을 만들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노레보정과 비슷한 제품들이 과잉 공급되면 오남용 폐해가 우려된다"면서 "응급피임약 제조 허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기자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