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미납 등의 사유로 해지된 보험을 되살릴경우 가입자는 재계약 이전에 받은 치료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금융분쟁조정 결정이나왔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11일 계약이 실효(해지)된 후 부활되었으나계약을 다시 맺을때 실효 이전 보험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병력을 알리지 않은 P씨(48)에 대해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했다고 판정했다. P씨는 95년 1월 암치료보험에 가입, 98년 2∼3월 B형간염 및 간기능이상으로 투약치료를 받은후 작년 5월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자 다음달인 6월 '건강상태에 이상이 없다'고 표시하고 계약을 부활시켰다. P씨는 이후 지난해 7월과 12월 병원에서 초음파검사상 간경화증 소견을 받는 등올해 4월까지 지속적으로 투약치료를 받고 올해 4월과 6월에는 입원치료를 받기도했다. 이에 보험사는 지난 7월 P씨가 계약을 부활청약할때 B형 간염으로 투약치료한사실을 알리지 않았음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처리했다. 분쟁조정위는 이에 대해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됐으나 해지이전에 신청인이 간염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었고 부활시에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ju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