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안동지청 수사과는 9일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및 사문서위조)로 손원탁(33.회사원, 안동시 평화동)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박모(27.안동시)씨 등 17명을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달아난 황모(31)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 99년 9월부터 10월사이 전세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주택은행에 신용보증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모두 5차례에 걸쳐 4천900만원의 전세자금을 불법으로 대출받은 혐의다. 이밖에 나머지 피의자들도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같은 방법으로 전세자금을 불법대출받아 적발됐으며 이들이 불법으로 대출받은 전세자금은 총 2억1천600만원으로집계됐다. 검찰은 이같은 부정대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안동=연합뉴스) 임상현기자 shl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