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송유관공사의 경영권을 둘러싼 SK(주)와 S-Oil간 분쟁이 결국 법정으로 비화됐다. S-Oil은 8일 대한송유관공사가 민영화 과정에서 이 회사 인수에 참여한 정유업체 등과 정부 사이에 체결된 투자합의 약정을 위반하고 이사를 선임했다"며 송유관공사의 최대주주인 SK(주)를 상대로 이사해임안 찬성의사표시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S-Oil은 소장에서 "송유관 설비의 공공성을 감안해 지분율 변동과 상관없이 사당 1명씩 이사추천권을 갖기로 했는데도 SK가 자사추천 이사를 5명이나 선임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S-Oil은 또 "특정 정유회사가 송유관 시설을 독점할 경우 나머지 회사들은 경쟁력에 치명적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SK측은 이에 대해 "주주총회를 통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사를 선임했다"며 "당시 주총에 불참해놓고 뒤늦게 해임을 요구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송유관공사는 현재 SK(주)가 최대주주로 34.04%의 지분을 갖고 있다. 나머지는 LG정유(22.59%),인천정유를 포함한 현대정유(17.65%),S-Oil(8.06%),정부 석유공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이 소유하고 있다. 손희식 기자 hssoh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