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시행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 지난해 11~12월 은행권의 신표지어음(1년제)에 가입했던 자금이 이달부터 연말까지 잇따라 돌아온다. 은행의 신표지어음으로 유입된 자금은 4조3천억원대에 달하고 있다. 이중 상당부분이 1년만기 상품에 들어 있다. 이들 자금이 어디로 움직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신표지어음 가입자는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거액 자산가들이 대부분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점에서 분리과세신탁 등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품에 이들 자금이 몰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분리과세가 가능한 상품들을 알아본다. 분리과세신탁 =만기 5년으로 추가 입금이 불가능한 단위형 신탁상품이다. 최저가입액은 1백만~1천만원으로 은행마다 다르다. 채권형과 주식형이 있으며 두 상품을 혼합한 전환형도 있다. 분리과세신탁은 가입한지 1년만 지나면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다. 게다가 중도해지해도 이에 따른 불이익이 없는 것이 장점이다. 김성엽 하나은행 재테크팀장은 "채권시가평가제로 신탁가입을 꺼리는 고객들이 있지만 가입 1년후 금리추이와 채권수익률을 봐가며 적당한 시점에서 해지한 다음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는데 적격"이라고 조언했다. 이처럼 분리과세신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각 은행들은 신상품을 내놓거나 기존 상품의 영업을 강화하고 있다. 한미은행은 최근 '알뜰분리과세신탁(채권형)'을 선보였다. 이 상품은 내년 2월초까지 1천억원 한도로 판매된다. 1백만원 이상부터 가입할 수 있다. 하나은행은 수탁금액의 30%까지 주식에 투자해 목표수익률을 올리고 나면 투자대상을 채권으로 바꾸는 '분리과세 플러스신탁전환형'을 내놓고 있다. 조흥은행의 'CHB 분리과세신탁'은 1천만원부터 가입할 수 있다. 주식에 전혀 운용하지 않는 채권형과 주식에 수탁액의 30% 이내를 투자하는 주식형이 있다. 국민 기업 제일은행 등도 비슷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그 외 상품들 =5년제 정기예금도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이다. 5년동안 같은 금리를 적용하지 않고 실세금리를 반영해 매년 한번씩 금리를 조정하는 것도 이 상품의 특징이다. 신탁은 실적배당으로 원본손실이 날 수도 있지만 이 상품은 확정금리가 보장된다는 것이 장점이다. 5천만원부터 가입 가능한 조흥은행의 'CHB 쵸이스정기예금', 한빛은행의 '골드옵션정기예금'과 최저가입액 5백만원인 기업은행의 '베스트플랜정기예금' 등이 있다. 자신의 과세표준금액을 고려해 이자지급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수시이자지급식 정기예금이나 1년마다 이자를 원금에 더해 만기에 이자소득이 집중되는 것을 막아주는 원가형 정기예금을 활용하는 것도 종합과세를 피하는 길중 하나다. 주의할 점=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금융소득이 부부 합산해 1년에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그러나 분리과세 금융상품을 이용하면 이 상품에서 얻은 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에 빠지되 별도의 세금을 내면 된다. 분리과세상품은 4천만원을 초과한 소득이 얼마가 되든 상관없이 이자소득세율이 일률적으로 30%(주민세 제외)가 매겨진다. 따라서 종합과세 대상자들은 다른 소득과 합쳐져 누진 세율이 적용되는 종합과세가 유리한지, 아니면 분리과세를 택하는게 절세효과가 큰지 먼저 따질 필요가 있다. 종합과세 적용세율은 초과소득이 1천만원이하 10% 1천만원 초과~4천만원이하 20% 4천만원초과~8천만원이하 30% 8천만원 초과 40%다. 따라서 초과소득이 8천만원을 넘을 경우 분리과세를 택하는게 종합과세보다 유리해진다고 할 수 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