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코리아는 이달부터 판매되는 차량의 무상보증기간을 "2년 주행거리 4만km"에서 "2년 무제한"으로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유럽연합(EU)의 법규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보증수리 기간이 1년 무제한에서 2년 무제한으로 바뀌는데 따른 것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기본 보증 이외의 동력전달 및 배기가스 계통의 보증기간은 각각 3년 6만km,5년 8만km로 종전과 같다고 BMW코리아는 덧붙였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