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1일부터 실시된 생애 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기준이 실거래 가격으로 한정된다. 또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구입자금 대출금리를 올 연말까지 연7%에서 6%로 낮춘다. 4일 건설교통부가 마련한 `국민주택기금 집행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생애 처음으로 아파트를 제외한 연립주택 등을 대출받아 구입할 경우 대출금액 산정을 실거래가격의 80%로 적용키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종전 검인계약서상의 가격과 실거래 가격의 80%중 낮은 금액을대출금 산정기준으로 할 경우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민원에 따른 것이다. 새로운 기준은 5일부터 시행되며 아파트의 경우에는 분양가격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건설을 늘리고 구매수요를 높이기 위해 지금까지 7%로 적용했던 대출금리를 이달부터 12월 31일까지 6%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자격은 신청일 현재 만 20세 이상의 무주택세대주로 85㎡(25.7평)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때 가격의 70%, 7천만원 범위내에서 대출되며지난달 중순까지 대출실적이 2천700건에 1천100억원 규모에 이른다. 한편 건교부는 지난 1일 주택은행과 국민은행의 통합에 따른 청약저축 가입, 국민주택채권 발행, 대출금 취급 등 주택기금 고유업무를 전산시스템 미비 등으로 종전 주택은행에서 수행토록 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y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