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루네오가구가 감자,신주발행 등을 통해 정리채권을 모두 갚아 법정관리에서 벗어났다. 인천지방법원 파산부(재판장 이윤승)는 2일 "보루네오가구가 정리채권을 모두 변제하는 등 정리계획을 수행했다고 판단해 회사정리절차를 종결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난 92년 3월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을 받은지 9년여만에 법정관리에서 졸업했다. 이 회사는 구조조정,임금동결,상여금 반납 등을 해마다 지속해왔고 채권자로부터 빚 일부를 탕감받았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