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신용협동조합이 예금인출 사태로 2일부터 6개월간 영업정지에 들어갔다. 금융감독원은 파주신협의 불법주식투자 사실이 조합원들에게 알려지면서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총 4백억원의 예.적금이 인출됐으며 더 이상 인출 요구에 응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 2일부터 6개월간 영업정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영업정지 기간(금감원 경영관리기관)은 내년 5월1일까지 6개월 간이며 이 기간 중엔 임원들의 직무도 정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금보험공사가 늦어도 3개월 내에 예금대지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대지급이 결정되면 이후 1개월 안에 예금인출이 가능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파주신협을 정상화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예금은 영업정지 해지 이후에나 찾을 수 있다. 금감원은 영업정지 기간 중 파주신협에 대한 자산실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상화 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