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일 비정규직이 많이 고용돼 있는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이달말까지 최저임금 이행 여부에 대한 일제 조사를 벌여 위반업체에 대해 개선명령을 내리고 개선이 안될 경우 사법조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그동안 여성계에서 문제를 제기해온 식당이나 대학 등의 청소 용역업체를 비롯해 장애인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등이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노동계 등이 최저임금 위반 업체로 신고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하고 정부 및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인상된 최저임금액(월 47만4천600원)이 9월부터 적용되는 사실을 알려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청했다. 한편 노동부는 올들어 1만1천885곳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이행 여부를 점검, 301곳을 적발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기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