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31일 "대신금고 대주주로서 불법대출에 관여한 정현준씨가 손해배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아내 명의로 부동산을 이전시켰다"며 정씨의 아내 서모씨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예보측은 소장에서 "정씨는 지난해 5월 이후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대신금고에서 차명으로 43억원을 신용대출받는 등 불법대출로 금고에 손해를 입혀 100억여원의배상책임이 있는데도 10억여원의 부동산을 아내 명의로 이전시켜 채권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서씨 명의로 이전된 부동산은 이후 근저당권을 갖고 있던 S은행에 6억8천여만원에 낙찰돼 소유권이 넘어갔고 서씨는 나머지 3억2천여만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