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SOC) 등 대규모 사업 수행을 위한 프로젝트 금융 투자회사(Project Financing Vehle) 설립이 추진된다. 한국금융연구원은 31일 오후 은행회관에서 '프로젝트 금융 투자회사법(가칭) 제정추진방향 공청회'를 열었다. 강종만 금융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주제발표에서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프로젝트 금융을 수행하기 위한 PFV 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프로젝트 금융은 주택건설, 대규모 설비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가능한 금융기법으로 금융기관과 프로젝트 참여기업들은 자금 및 현물(부동산) 등을 출자해 프로젝트 금융수행을 위한 PFV를 설립하게 된다. PFV는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계약의 체결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자산유동화회사 등 다른 특수목적회사(SPC)와 차이가 있다. 연구원은 PFV에 대상사업을 광범위하게 허용하되 세제.금융상의 지원을 악용하는 부적절한 단기사업에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년이상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경우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또 PFV를 금융감독위원회 등록제로 해 사전적 진입장벽을 낮추되 무분별한 설립을 막고 건전한 자산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반드시 출자자로 참여하고 금융기관의 최소 출자비율을 명시하도록 하며 최저자본금을 100억원 이상으로 설정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CRV(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최저자본금은 5억원이다. 연구원은 다른 SPC에 부여하고 있는 금융.세제지원을 PFV에도 허용토록 했다. 연구원은 또 장기사업 추진에만 PFV가 활용될 수 있도록 최소 존속기간을 2년이상으로 명시하고 자기자본의 10배 이내에서 자금차입 및 사채발행을 허용토록 기준을 마련했다. (서울=연합뉴스) 진병태기자 jbt@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