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주민들은 유사금융회사에 주의하세요" 금융감독원은 31일 '불법자금모집 사례 분석결과 및 시사점'이란 자료를 통해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전국에서 총 1백46개의 유사금융회사를 적발, 수사 당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특히 적발업체중 58개사(39.7%)가 서울 강남 및 서초구에 몰려 영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금감원의 분석내용. ◇ 활동무대가 경남.부산에서 서울.강남으로 이동 =지난 99년 파이낸스 사태 당시에는 유사금융회사의 대부분이 부산.경남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했다. 그러나 이번에 금감원이 적발한 업체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경기지역이 1백13개사로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이중 강남.서초구에만 58개사가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부산·경남지역(21개.14.6%), 대구.경북지역(4개.2.7%) 등이 이었다. ◇ 모집 수법의 고도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할 때는 금감위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적발 업체중 상당수는 금감위 등에 '등록' 절차만 밟고 마치 '합법적 영업행위'를 하는 것처럼 위장했다. 특히 적발업체중 30개사는 전국적인 지점망까지 두고 사세를 확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자금모집 수법도 고도화되고 있다. 파이낸스 사태 당시에는 단순한 '확정고배당' 방식이었으나 점차 부동산투자, 장외주식투자, 레저산업투자, 인터넷사업 투자 등 다양한 미끼를 내세우고 있다. 최근에는 매일 이자를 지급하는 일수방식 자금모집 행위도 성행하고 있다. ◇ 투자책임은 본인이 져야 =금감원은 투자자들이 투자의 기본원칙을 명심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우선 투자대상이 정부로부터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를 확인해야 투자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투자대상이 신뢰성이 있는지 향후 성장가능성은 있는지를 철저히 본인 책임하에 확인해야 한다는 것. 이런 절차를 밟고도 투자손실을 본데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질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금감원측은 당부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