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29일 재경부와 국세청에 '중소제조업 조세감면제도 개선'을 건의,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수출업체에 대한 법인세 특별감면과 추징세액 경감(가산세 감면) 및 분할납부 허용 등을 요청했다. 상의에 따르면 최근 의류.신발.완구 등 중소업체들은 수출주문 급감과 종업원 확보의 어려움, 임금상승 등으로 공장을 폐쇄하고 위탁생산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각종 지원제도가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면서 위탁생산을 하는 OEM업체는 세법상 제조업이 아니라며 과거에 감면받았던 세금에 대해 소급 추징을 추진하고 있다고 상의는 전했다. 상의는 의류수출업체인 B사의 경우 지난 99년 경영난으로 공장을 폐쇄하고 위탁생산 방식으로 전환했으나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제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97년이후 감면분을 포함한 3억4천만원을 지난달 추징 통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중소기업의 20개업종을 대상으로 법인세액의 10~30%를 감면해 주는 특별세액감면제도를 2003년까지 예정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OEM업체는 자기상표.명의로 제조.판매하지 않아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상의는 "중소업체들이 OEM방식 대신 고품질.고부가가치 브랜드화 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나 위탁생산 방식으로 전환한 OEM업체는 자기상표로 제품을 수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법인세 특별감면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또 "세금추징이 확정된 기업들에 대해서도 추징세액에서 가산세를 감면해 주고 나머지 세금은 5년 정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해 해당 업체들의 어려움을 덜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신현태기자 sht@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