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제몸을 나라에서 관리하는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몰래카메라에 적발돼 간통죄로 법정에 선 아주머니가 한 말이라고 한다.아마도 간통죄 형사처벌을 비아냥거리는 누군가가 지어낸 얘기일 것이다.간통은 국가에서 형사처벌해야 할 범죄가 아니란 주장은 꽤나 뿌리가 깊다. 화제작으로 널리 알려진 '주홍글씨''메디슨 카운티의 다리''베싸메무쵸' 등도 따지고 보면 포장을 아무리 잘 했더라도 간통 얘기임에는 틀림없다. 간통죄는 역사적으로 사유재산제 및 일부일처제와 연결된다. 동물과 다름없던 원시수렵사회를 지나 농경과 목축이 발달하자 사유재산제가 나타났고 이에 힘입어 일부일처제가 확립됐다고 한다. 사유재산으로 인해 이를 물려줄 상속제도 생겼으며 적자를 원하게 됐다는 것이다. 남성혈통을 보존하고 순수한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하려면 간통을 막을 필요가 있어 간통죄가 성립되기에 이르렀다는 설명이다. 간통죄는 종교와 결합되면서 사회윤리를 지탱하는 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해 왔다. 그러나 개방시대의 도래로 성의식이 문란해지면서 숨겨오던 남녀관계를 드러내 자랑까지 하는 한심한 세상으로 변하고 있다. 남편외에 애인도 있어야 한다는 빗나간 미시족이 등장하고 부부간에도 이성친구를 스스럼없이 용인하는가 하면 인터넷엔 스와핑 회원모집 사이트까지 생겨나 말썽을 빚고 있다. 일부 신도시에서는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러브호텔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함성이 메아리치는 등 사회일각의 성모럴 붕괴현상이 여간 심각하지 않다. 존폐문제를 놓고 논쟁이 가열되던 간통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헌재 역시 시대적 조류는 어쩌지 못해 '간통제 폐지론에 대한 입법차원의 진지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는 것이다. 헌재가 보수적인 계층을 옹호했다기 보다도 위헌판결을 내렸을 경우 형사처벌 면제를 자칫 장려로 오해해 빚어질수도 있는 혼란을 우려,고심한 판결로 볼 수도 있겠다. 양정진 논설위원 yang2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