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은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인터넷을 이용해 연금보험료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는 '국민연금 인터넷고지 및 납부서비스'를29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금융결제원의 인터넷지로 사이트(giro.or.kr)에접속해 회원가입후 '국민연금'배너를 선택하면 된다. 금융결제원은 앞으로 모든 은행 인터넷뱅킹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확대하고전기, 전화, 건강보험료 등 공과금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진병태기자 jbt@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