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6일 영업정지중인 대전 충일금고와 경기 석진금고의 영업인가를 취소하고 내달 초부터 예금을 대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충일금고 거래자들은 내달 9일부터 신분증과 거래통장,도장을 지참하면 인근 농협지점에서 예금을 찾을 수 있다. 석진금고의 경우 아직 예금보험공사의 실사가 진행중이어서 내달 중순께 대지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금감위는 충일 및 석진금고는 앞으로 관할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절차를 밟게 된다고 밝혔다. 금감원 문의 (02)3771-7564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