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대한화재.국제화재.리젠트화재보험 등 3개 손해보험사의 부실원인규명을 위한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종 불법 또는 위규사항을 적발, 이들 3개사 모두에 문책기관경고를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위는 또 업무상 배임 또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리젠트화재 법인과 리젠트화재 임직원 4명, 대한화재와 국제화재 임직원 각 1명과 11명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이와 함께 이들 3사 임원 21명에 대해 해임권고에서 주의적경고까지의 각종 조치를 취했으며 직원 9명을 문책조치했다. 금감위는 검사결과 이들 손보사의 주요부실요인은 지난 97년이후 작년까지 자동차보험 인수지침을 대폭 완화, 무분별한 인수로 인해 손해율이 급증했고 그 과정에서 예정사업비 이상으로 실제 사업비를 초과집행함으로써 각종 손실이 발생하는 등 외형성장 위주의 경영정책을 편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리젠트화재는 대주주인 코리아온라인(KOL)에 대한 신용평가없이 신용대출을 실시하고 대주주 관련 각종 경비를 회사비용으로 대지급, 손실이 발생한 것도 부실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금감위는 덧붙였다. 검사결과 대한화재의 경우 재무구조 불량업체에 신용대출을 취급, 52억원의 손실을 봤으며 사업비를 방만하게 운영, 604억원의 초과사업비가 발생했다. 또한 국제화재는 접대비 예산을 변칙편성, 허위영수증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127억원의 접대비를 부당하게 조성해 사업비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예정사업비 한도를 초과, 835억원의 초과사업비가 발생했다. 리젠트화재는 재무구조 불량 또는 담보부족인 업체에 대한 대출취급으로 43억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그룹차원의 각종 경비 33억원을 전액 회사자산 및 비용계정으로처리했으며 543억원의 초과사업비를 발생시켰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nadoo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