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행 도쿄지점이 지난 97년 일본국채선물의 투기거래로 16억원 상당의 손실을 입고도 이를 은폐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국내 은행 8개 해외 점포에 대해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한 결과 서울은행 도쿄지점이 파생금융상품과 유가증권 및 이자율스왑계약을 부당하게 취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6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했다. 이에 따라 서울은행 직원 3명이 문책을 당했다. 금감원은 이밖에 경영실태 평가등급이 불량한 신한은행 오사카지점과 산업은행 싱가포르지점 등 2개 지점에 대해 경영정상화계획 등을 세워 시행토록 지도했다. 서울은행 도쿄지점은 지난 97년 3∼5월 지점장 승인없이 딜러 단독으로 일본국채선물을 투기거래해 16억원 상당의 손실을 입었으며 이를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고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간의 변환상품인 이자율스왑계약 등을 맺어 손실과 사고를 은폐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96년 1월께 매입한 유럽투자은행채권의 평가손실이 64만달러에 달하자 손실을 장기간에 걸쳐 은폐할 목적으로 이자율스왑계약을 맺어 13억원 상당의 손실을 입었던 사실도 밝혀졌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