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은 최근 직원 최모(32.마산 상곡지점 대출담당)씨가 20억원 횡령한 것과 관련, 이중 10억원을 재산 압류와 보증보험 청구를 통해 손실 보전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러나 나머지 10억원에 대해서는 손실이 불가피한 것으로 은행측은 보고 있다. 은행 관계자는 "소재가 파악되는 대로 최씨를 통해 추가 손실 보전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마산시 내서읍 상곡지점에 근무하는 최씨는 지난 4개월간 10차례에 걸쳐 20여억원을 부정 대출, 횡령한뒤 지난 16일 잠적했다. (마산=연합뉴스) 김영만기자 ym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