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코리아데이타시스템) 채권단은 23일 전체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열고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적용해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에 들어가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부결됐다.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 관계자는 "구조조정법을 적용해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새로 구성하고 공동관리에 들어가는 방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총채권액 기준 75%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고 밝혔다. 그는 "공동관리 방안이 부결된 만큼 회사측에서 법정관리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며 "공동관리안이 무산된 상황에서 채권단이 이를 재상정해 의결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채권단에 따르면 KDS에 대한 금융기관 전체 채권액은 6천800억원으로 KDS가 법정관리로 갈 경우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 상장기업인 KDS는 컴퓨터모니터를 생산해왔으나 지난 7월초 회사채 이자를 갚지 못해 1차 부도를 냈으며 7월18일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을 적용받아 은행권의 채무행사가 동결돼 왔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jamin74@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