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은 23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코스닥미등록주식(일명 프리코스닥)에 연기금을 편법으로 투자, 거액의 손실을 가져온 기금운영본부 소속 정모 주식팀장을 파면하는 한편 김모 기금이사 등 5명을 경고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정팀장이 지난해 2월 1천200억원을 S투신운용 등 4개 투신사에 300억원씩 위탁투자하면서 코스닥전용펀드에 투자한다는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 결정과 달리 프리코스닥 주식이 일부 포함된 펀드에 자금을 편입시킨 것으로 자체 감사 결과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투신사가 위탁운용한 1천200억원 중 98억원이 바이오벤처기업인 B사 등 미등록 주식 11개 종목에 투자돼 현재가치로 47억원의 손실을 봤다고 덧붙였다. 또 이 위탁운영 연기금 1천200억원은 당초 약정된 위탁기간보다 6개월 연장해운영되다 지난 8월에 환수됐으며, 프리코스닥에 편법 투자된 98억원을 제외하고도 47.5%의 손실(524억원)을 봤다. 같은 기간 코스닥 시장의 평균 주가하락률은 74.5%였다. 정팀장은 또 지난해 6월 H은행 특정금전신탁에 500억원을 위탁투자하면서 프리코스닥 3종목 120억원, 코스닥미등록법인 발행 해외전환사채(CB) 207억원 등 327억원을 내부 결정과 달리 편법투자했다고 공단은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감사 결과 정팀장은 프리코스닥 투자와 CB인수 과정에 깊숙이개입, 직접 투자대상사를 접촉해 사전에 인수약속까지 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감사로 밝혀낼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연기금 투자과정을 좀 더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상시 모니터링 기능을 갖춘 기금운용 종합정보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cheon@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