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도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안그룹 박순석(朴順石.57)회장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박 회장에 대한 첫 공판에서 구형이 이뤄진 것은 박 회장의 변호인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모두 인정함에 따른 것이다. 수원지검 강력부 홍종호(洪鍾鎬)검사는 22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 하명호(河明鎬)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그룹회장으로서 하청업체 대표 등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골프도박을 통해 영리를 취해 사회적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며 징역 3년을구형하고 증거물로 압수한 판돈 8천300만원의 몰수를 재판부에 요구했다. 홍 검사는 또 박 회장과 함께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S건설 대표 장모(42)씨와 I의류회사 대표 김모(46)씨, 그리고 불구속기소된 D건설 대표 이모(44)씨 등7명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 박회장은 "내기골프를 친 사실은 인정하지만 검찰의 공소장에 나타난 1타당 10만∼100만원의 거액 골프도박을 한 사실은 없으며 도박장 개장을 통해1판당 10%의 꽁짓돈을 빼앗거나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선이자를 떼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S건설 대표 장씨 등도 1만∼5만원의 내기골프를 친 사실이 있으나 공소장과 같이 도박 수준은 아니었으며 도박판에서 뗀 돈은 식사비와 운전기사 용돈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사회에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고 짧게 최후진술을 했다. 박 회장은 지난 4월부터 지난달 23일까지 화성 리베라골프장 등 자신이 소유한 3개 골프장에서 19회에 걸쳐 십억대의 내기골프를 치고 리베라골프장 특실 등에 도박장을 개설, 6차례에 걸쳐 억대의 고리 대금을 챙긴 혐의로 지난달 29일 구속기소됐다. 박 회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