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투자 실패시 30억원 한도 내에서 투자금액의 50%를 보전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일정액의 수수료를 내고 이익금의 20∼30%를 공유하는 조건이다. 2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벤처투자 손실보전및 이익공유제' 도입방안을 확정, 재경부와 민주당에 제출했다. 기술신보는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신기술사업 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재경부는 그러나 "주식투자 손실을 보전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벤처 실태를 파악한 후 도입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술신보에 따르면 이 제도는 내년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벤처 투자자라면 개인과 금융회사를 가리지 않고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다만 투자대상 기업은 기술신보로부터 기술력과 사업성을 검증받은 B등급 이상의 벤처회사여야 한다. 또 구주가 아닌 신규 발행 주식에 대해서만 손실보전이 가능하다. 손실보전 기간은 3년과 5년중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다. 수수료는 기본형의 경우 보전기간 1년당 투자금액의 2% 내외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