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22일부터 만기가 되는 비과세가계저축및 신탁 자금을 만기후 2개월이내 '국민수퍼정기예금'에 예치할 경우 금리를 0.1%포인트 더 주기로 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자금이탈방지와 고객기반 강화를 위해 만기도래한 비과세 상품을 재예치할 경우 금리를 우대해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금리우대 혜택은 타 은행에 예치했던 비과세 상품을 국민은행에 예치할 때도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국민은행은 이와함께 22일부터 중도해지이율과 예금만기후 적용이율을 저금리 기조에 따라 모두 낮추기로 했다. 이에따라 국민은행에 정기예금을 맡겼다가 중도해지할 경우 고객이 받을 수 있는 금리는 이전보다 0.5~1%포인트 낮아진다. 가령 3년제 정기예금에 가입했다가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중도해지를 하는 고객이 적용받는 금리는 연 4%에서 연 3%로 인하된다. 또 만기된 예금을 계속 맡기는 고객에게 적용하는 이자도 과거 상품금리의 절반 수준에서 만기후 예치기간에 따라 연 1~2.5%로 떨어진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시장금리 하향추세에 따라 만기자금이나 중도해지때 고객에게 주는 금리를 낮춘 것"이라며 "고객들도 자신의 상황에 맞춰 예금만기 등을 결정하고 만기자금도 계획적으로 운영하는 재테크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i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