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은 오는 22일 주식을 매도한 후 즉시 현금 인출이 가능한 예탁증권매도담보대출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3일결제제도'로 인해 거래일로부터 3일째인 결제일이전에 매도금액 인출이 불가능한 현실을 개선, 매도 체결된 주식을 담보로 매도금액의 98%까지결제일까지 대출해주는 내용이다. 삼성증권은 다만 대출 대상 유가증권은 위탁계좌에 1개월이상 예탁된 상장.등록법인 주식으로 제한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ju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