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차단 바닥재특허 법정분쟁, 금강고려화학 승소
전자파차단 바닥재 특허를 놓고 LG화학과 금강고려화학(KCC)이 벌여온 법정 분쟁이 금강고려화학의 승소로 일단락됐다.
서울지법 민사 50부(재판장 이공현 판사)는 18일 LG화학이 금강고려화학에 대해 실용신안을 침해했다며 제소한 '전자파차단 바닥재 생산 및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금강고려화학의 '전자파차단 바닥재' 특허에 전자파 차폐를 위해 은(銀) 성분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금강고려화학의 은바닥재 제조행위를 LG 실용신안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치구 전문기자 r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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