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이 합병을 앞두고 각종 수수료를 통일하면서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거나 새로 신설한다. 국민.주택은행은 오는 22일부터 가계수표와 당좌수표 발행수수료를 현 3천원에서 각각 1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통장재발급수수료도 1천원에서 2천원으로,부도처리수수료도 5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한다. 이와 함께 현금자동지급기(CD/ATM)의 수수료도 현금을 영업외 시간에 인출할 경우 건당 5백원에서 7백원으로, 타행으로 이체할 경우는 건당 6백~1천7백원에서 8백~2천5백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 그동안 수수료를 받지 않던 예금거래 조회에 대해 계좌당 1천원씩, 명의변경 등은 건당 5천원, 가계당좌 신용평가에 대해서는 3만원 등 8개 항목에 대해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 하지만 가계대출기성고 확인수수료는 8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하하고 어음수표를 제외한 통장분실 등 사고신고수수료 등은 폐지하기로 했다. 주택은행 관계자는 "11월 합병은행 출범을 앞두고 두 은행의 수수료를 통일키로 했다"며 "원가계산 등을 거쳐 수수료를 올리거나 신설하고 일부 수수료는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김준현 기자 ki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