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산재보험 수가 수준으로 인하키로 돼 있던자동차보험 수가의 인하폭이 절반으로 줄어 자동차보험료 인하효과가 반감될 전망이다. 15일 금융감독원과 건설교통부, 손보협회 등에 따르면 건교부는 지난 8일부터기준수가(100)와 비교한 자보수가(종합병원 기준)를 135로 낮추기로 했었으나 시행일인 8일 고시 개정을 통해 2년간 150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지난 99년 9월 손보협회와 병원협회의 합의에 따라 172에 달하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이달 8일부터 당시 산재보험 수가 수준으로 낮추기로 고시했었다. 인하폭이 당초 21.5%에서 12.8%로 절반 가량 줄어든 셈이다. 건교부는 대신 2년뒤인 2003년 10월8일부터 현재 산재보험 수가인 137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손보사들의 진료비 지급액의 감소로 인한 간접적인 보험료 인하효과가 당초 전망했던 2∼3%에서 크게 줄어든 1% 안팎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환자가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건강보험 수가, 산재보험 수가, 자동차보험 수가 3가지중 하나를 적용받게 되는데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교통사고 피해자는자보수가를 기준으로 보험사가 병.의원에 진료비(보험금)를 지급한다. 이처럼 자보수가 인하폭이 줄어든 것은 병원협회 등 의료계의 압력에 밀려 환자진료거부 등 분란을 우려한 손보협회가 마지못해 이에 응한 때문으로 알려졌다. 손보사들은 당초 자보수가 하향조정으로 8천억원에 달하는 연간 진료비가 5% 정도 경감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수익성 개선에 큰 기대를 걸어왔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 산재보험 수가 수준으로 자보수가를 낮출 경우 의료계의어려움이 심화된다며 병원협회가 강력 반발해 올 연초부터 양 협회가 협의를 진행해왔다"며 "급격한 수가인하로 인한 환자 진료거부 등 분쟁 소지를 줄이기 위한 차선책으로 단계적 축소방안에 양측이 합의했다"고 말했다. (기준수가=100) ┌────┬────┬────┬───────────┬──────────┐ │ │ │ │ 자동차보험 수가 │ 개정 자보 수가 │ │ │건강보험│산재보험│ ('99년 9월 고시) │ ('01년 10월 고시) │ │구 분 │ 수가 │ 수가 ├─────┬─────┼─────┬────┤ │ │ │ │'99.10.8∼│ '01.10.8 │'01.10.8∼│'03.10.8│ │ │ │ │'01.10.7 │ 부터 │'03.10.7 │ 부터 │ ├────┼────┼────┼─────┼─────┼─────┼────┤ │종합병원│ 125 │ 137 │ 172 │ 135 │ 150 │ 137 │ │ 병 원 │ 120 │ 121 │ 129 │ 118 │ 123 │ 121 │ │ 의 원 │ 115 │ 115 │ 122 │ 113 │ 117 │ 115 │ └────┴────┴────┴─────┴─────┴─────┴────┘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