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경산업이 `행복이 가득한 집'이라는 상표를 사용하기 위해 3년 넘게 벌여 온 상표권 분쟁에서 승리했다. 애경산업은 자사가 `행복이 가득한 집'이라는 상호를 제품명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잡지사 디자인하우스가 대법원에 제기한 특허법원 판결불복 상고심판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4일 밝혔다. 회사측에 따르면 애경은 지난 98년 `행복이 가득한 집'이라는 이름의 선물세트와 집들이용품세트에 대해 상표출원했으나 같은 이름의 잡지를 발행하던 디자인하우스가 특허청에 이의를 제기하는 바람에 3년여 동안 특허관련 소송에 휘말려야 했다. 99년 초 특허청이 애경의 손을 들어줬으나 디자인하우스는 이에 불복, 같은해 6월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해 패소했다. 디자인하우스는 지난해에도 특허법원에 무효심판 심결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패소했다. 그러나 디자인하우스는 여기에도 불복, 지난해 10월 대법원에 동일한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근 대법원은 특허법원이 내린 2심과 같은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애경산업측은 "잡지와 생활용품의 상표가 유사하다고 해서 소비자들에게 특별히혼동을 유발한다고 볼 수 없으며, 잡지상표를 모방함으로써 잡지의 인기에 편승해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도 볼 수 없다는 게 판결의 요지"라고 설명했다. 애경산업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선물세트와 집들이 세트를 상품으로 개발해출시할 것"이라며 "문구가 갖는 친밀감을 최대한 활용해 판촉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