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조사부 김국일(金國一)검사는 11일 상호신용금고 대표 등이 불법대출로 금고측에 수십억원대의 피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를 잡고 부산시 중구 H상호신용금고 대표이사 정모(49), 이사및 감사 이모(60), 감사 조모(58)씨 등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대표 정씨는 이씨 등과 공모해 지난 97년 7월 금고 사무실에서담보도 없이 N개발 대표 남모씨에게 6억원을 대출해준 것을 비롯, 20여차례에 걸쳐N개발과 D종합건설 등에 51억8천400여만원을 대출해주고 이중 26억9천400여만원을상환불능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동일인 대출한도가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규정을 어기고 지난 97년 3월 이미 7억800여만원의 대출채무가 있는 D종건에 3억5천200만원을 대출, 자기자본 10%인 9억7천여만원보다 8천900만원을 초과대출한 혐의도받고 있다. 이들은 또 담보물건을 처분하더라도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차액을 주주들이 떠안아야 하는 주주출자 의무를 피하기 위해 98년 2월 시가 3억3천만원 상당의담보부동산을 6억원에 경락받아 차액 2억7천만원 상당의 채권을 소멸시키는 등 같은수법으로 13차례에 걸쳐 20억원대의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정씨는 타인 명의를 도용, 지난 97년 12월과 98년 9월 두차례에 걸쳐 7억4천여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부산=연합뉴스)김상현기자 josep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