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10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경북 포항의 중앙신용협동조합 등 영업정지중인 3개 신용협동조합 예금자에게 이달말부터 1인당 5천만원 한도내에서 보험금(예금)을 지급키로 했다. 예금지급 대상은 중앙 신협과 대구 효성신협, 경기도 안산 대학동신협 등 3개 신협의 예금자 2만1천2백29명이다. 지급될 예금 규모는 5백95억원이다. 1인당 보장한도인 5천만원을 초과해 지급되지 않는 예금액은 2천6백만원으로 해당 예금자는 18명이다. 예보 관계자는 "최종적인 보험금 조사를 거쳐 이달말부터 순차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지급일정과 장소 등은 추후 일간지 등을 통해 공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02)758-0388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