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행의 해외매각을 위해 도이체방크캐피털파트너스(DBCP)와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9월말로 설정됐던 매각협상 시한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DBCP와의 매각협상은 사실상 종료됐다" 박승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은 10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회의를 끝낸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승 위원장은 "DBCP는 경영에 관심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단기적인 투자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제시하는 조건이 우리로서는 도저히 받아들 일 수 없었다"며 "결국 국제통화기금(IMF)과의 약속에 의해 서울은행을 외국에 우선적으로 매각하려고 한 노력은 이것으로 끝이 났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향후 서울은행 처리는 국내외에 매각의 문호를 열어 추진할 계획이며 더불어 독자적인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양면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독자적인 경영정상화는 국내 다른 은행과의 합병이나 독자적인 회생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부 서울은행 관계기관이 함께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자위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환매조건부 특별채권(채권원금:2천3백23억원)을 자산유동화(ABS) 방식에 의해 매각,약 2천억원 내외의 공적자금 회수를 추진키로 하고 구체적인 추진방법에 대해서는 매각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키로 결정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