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은행연합회는 8일 생명보험협회 투자신탁협회 등과 공동으로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발표했다. 이 위원회는 지난달 시행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기관 사이의 이견 조정,채권 매입.상환 가격 및 조건 등에 대한 의견 조정기능을 수행한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며 위원장은 추후 위원간 호선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위원회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최운열 한국증권연구원 원장(서강대 교수) 김수창 법무법인 김앤컴퍼니 대표변호사 허과현 IMG홀딩컴 대표이사 최장봉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명남 공인회계사 안경태 삼일회계법인 대표 김정수 변호사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