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은 8일 신용카드 리볼빙제도를 확대해카드업계 최초로 3가지 결제방식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리볼빙'은 신용카드대금 결제시 고객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카드 결제일에 일정비율의 최저금액을 결제하면 나머지 금액은 상환이 연기되는 제도다. 조흥은행은 일정비율의 최저금액만 결제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이용금액에 상관없이 일정금액을 결제하는 정액법, 이용대금 잔액을 구간에 따라 결정하는 잔액슬라이드법을 추가해 고객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조흥은행은 또 적용대상 카드도 BC카드와 자체 발급한 CHB카드까지 확대,적용키로 했다. 신용카드 회원들의 리볼빙제도 신청시 종전에는 신청후에 사용한 매출분부터 적용됐으나 신청일 이후에 청구되는 이용대금도 포함된다고 조흥은행은 설명했다. 조흥은행은 모든 회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이자율도 최근 1년간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금리.기간을 우대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jamin74@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