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은행은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면서 납입금액의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 공제가 가능한 적립식 상품인 '비과세장기우대저축'을 8일부터 시판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상품은 만 18세 이상의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이하의 1주택 소유자로서 1인1통장이며 가입 기간은 7년 이상 최고 10년까지이고 적립금은 월 최고 100만원 이다. 금리는 고시금리가 변동되는 기본형은 5.8%, 1년단위 금리를 적용하는 회전형은 5.2%며 5년이 지나면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한빛은행은 이 상품 가입자의 경우 대출이자를 0.1%포인트 줄여주고 급여이체시 0.1%포인트 예금 우대금리를 적용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tsyang@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