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10월1일부터 승객에 대한 전쟁배상책임보험료 인상분(1.25달러)을 국제선 항공운임에 포함시킬수 있도록 해달라"는 국적항공사의 부가운임 설정 신청을 인가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따라 10월1일부터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국제선 항공운임에 1.25달러(한화1천600원)의 전쟁보험료가 부가된다. 건교부는 그러나 전쟁 기체보험료 추가 인상분은 이번 부가운임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혀, 항공운임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건교부는 "국제 보험업계가 항공사에 전쟁보험료 추가부과 철회를 통보하면 전쟁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가운임 적용이 중단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kjihn@yna.co.kr